자료실

관련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18-11-19 09:11 조회 : 885회

첨부파일

본문

가. 입안배경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가장 관심있는 사안 중 하나는 일자리창출이다. 일자리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017년 6월 1일 일자리 추진 100일 계획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청년실업은 대통령께서 취임후 가진 첫 국회 시정연설에
서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실업률은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
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 하면서 “특히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
자”라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아니하면 한 세대 청년들의 일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현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은 청년고용할당제를 규정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과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고용된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이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르면, 정원 3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3퍼센트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고 위반시 공공
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3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그
중 민간기업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은 8건이다. 그리고 직접 청년
고용할당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간기업의 청년고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5건이 발의되어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 비율 확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정원의 3퍼센트 이상인 의무고용비율
을 5퍼센트(박남춘, 노웅래, 이용득, 김삼화, 박주선, 이정미), 또는 4퍼센트
(신상진, 홍의락)로 인상함.

 

2. 청년고용의무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
가. 현재 청년고용의무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정되어 있는데 상시근로
자 500인 이상 사용하면서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인 민간기업은 정원의 3
퍼센트 이상을 매년 고용하여야 함(박남춘)
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민간기업은 정원의 3퍼센트, 400인 이상
은 4퍼센트, 500인 이상은 5퍼센트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여야 함(노웅래,
이용득)
다. 일률적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에 대하여 정원의 5퍼센트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여야 함(박주선, 김삼화,이정미)
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민간기업은 정원
의 4퍼센트 이상 청년을 고용하여야 함(신상진)
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은 1퍼센트, 500인 이상은 2퍼센트, 1,000인 이상
은 3퍼센트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여야 함(이훈)
3. 고용지원금 지원 또는 고용부담금

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 이행률을 보면 2015년도의 경우
408곳 중 70.1%에 해당하는 286곳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의무를 이
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대상기업을 민간으로 확대하면서 청년고용 의무이
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공공기관 등의 장 및 사
업주에 대하여는 이행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는 부담금을 부과함(고용부담금은 대부분의 법안에서 도입하고 있고, 고용
지원금은 5개 법안(박주선, 김삼화,이정미,신상진,이훈)에서만 도입함.
4. 민간기업의 고용의무 면제 또는 고용부담금 감면 관련
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년고용
의무가 면제되는 바, 민간기업에 대한 고용의무의 경우 대부분의 법안에서
는 청년고용의무 면제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이훈의원안의 경
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면제근거를 두고 있음.
나. 일부 법안은 고용의무 면제 대신 고용부담금 면제 요건에 “구조조정 등 불
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노웅래, 이용득, 이훈)

 

5. 청년고용지원
가. 청년고용특별회계 설치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
고, 「청년세법」 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정세균)
나. 청년일자리 선도기업 선정·지원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
하고, 지방자치단체·민간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투자하거나 상호협력 등
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확대하는 기업을 ‘청년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지원함(김진태)

관련기관
이전    정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