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사업

공동훈련센터 선정

공동훈련센터 선정

체계 및 구분
훈련센터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과 협약 체결, 교육훈련 실시, 채용지원 등의 역할 수행(인력양성 실시 주체)
지역·산업수요에 맞추어 일차적으로 인력양성을 책임질 수 있는 공동훈련센터와 동 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협력하여 지역의 전체 교육훈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훈련센터간의 역할 분담 필요
  • - 훈련센터의 역할에 따라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으로 구분함
기능 및 역할
공동훈련센터
  •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
    •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 - 기업과의 협약 체결 및 협약기업 관리
    • ·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인력양성 수요가 있는 기업과 훈련제공 및 채용에 대한 협약 체결
    • · 협약기업의 상시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인자위 사무국과 공동수행) 실시
    • · 협약기업의 교육훈련 자문 지원
    • · 협약기업의 훈련과정 인정, 비용 신청 등 교육훈련 관련 행정업무 대행 등
  • - 훈련생 모집 및 수료 후 채용 지원
    • · 사업계획 심사에서 최종 승인된 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훈련생 모집 및 훈련 수료 후 협약기업 채용 지원 등
  • - 파트너훈련기관 육성, 지원
    • · 파트너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운영지원
    • · 파트너훈련기관의 교·강사 교수법 연수 등
파트너훈련기관
  • -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라 훈련실시
    • ·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는 있으나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기 어려운 훈련직종·과정을 위탁받아 수행
참여기준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표
참여기준 비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 - 폴리텍대학 등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등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타 부처 산하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경험이 있는 기
자치단체가 공공성,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
(비영리기관에 한함)
- 자치단체 산하 훈련기관 혹은 일부 출자․출연한 훈련기능이 있는 기관
*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속기관은 불가
파트너훈련기관
파트너훈련기관 표
참여기준 비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기관 외에 지정직업훈련시설(민간직업훈련기관)까지 포함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파트너훈련기관만 가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다른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사업의 근거 법령의 제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제10조
담당자
  • 김태경 팀장/책임연구원
  • 033-256-9546
관련기관
이전    정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