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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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26-08-03 15:44 조회 : 1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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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26년 시범)
□ 지원대상: ’25~‘26년 중 실시한 중장년 훈련 또는 일경험* 후 일손부족일자리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산대특 훈련, 중장년 경력지원제
1. (연령·국적) 취업일 기준 50세~64세인 대한민국 국적
2. (일손부족일자리 요건)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제조업·운수 및 창고업
3. (근로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4. (근속요건) 일손부족일자리에서의 ‘26.1.1. 이후 6개월 이상 근속
* ’25년 취업자의 경우, ‘26.1.1.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 동일기간·동일목적의 타 인센티브(국취 취업성공수당, 지자체 취업인센티브 등)와 중복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