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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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22-07-20 20:27 조회 : 2,133회본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위 연락처 문의 및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www.work.go.kr/youth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