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 사업목표
-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이 지역별 노동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훈련 과정이 적시에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함
- 체계 및 구분
- 지역 내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한 산업 및 직종(지원대상산업·직종)’과 ‘인력양성이 필요한 산업 및 직종(육성산업·직종)’ 선정
-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부합하는 훈련과정 및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훈련기관 발굴
- 훈련기관 및 훈련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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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및 훈련생 혜택표 훈련기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가 없는 기관도 참여 가능
- 훈련과정에 대하여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NCS기준을 필수 적용하지 않음
- 훈련과정에 따라 NCS 훈련비 지원단가의 100%, 130%를 기본 인정
- RSC가 선정한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과정으로 추가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300%까지 인정
(별도의 훈련비 심사 및 사후 정산 필요)훈련생 - 훈련지원 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자
- 1회 한정으로 훈련비 전액 지원 (단, 계좌잔액이 남아 있어야 함)
- 수강신청 시 재직자(근로자,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아닌 자)인 사람은 전액 지원받은 훈련비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전액지원 혜택 적용
- 지급요건에 따라 훈련장려금 + 특별훈련수당(월 20만원) 추가 지원
- 직종선정
- RSC, ISC는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산업‧직종’과 인력공급이 필요한 ‘육성산업‧직종’을 본위원회 의결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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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선정 표 - ‘지원대상산업‧직종’은 지역별·산업별 인력현황, 인력‧훈련수요조사 등을 종합 활용하여, 고용유지 및 이‧전직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한 산업‧직종 분야로 발굴 및 선정
※ 선정방식
①(산업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이하 기준으로 선정
②(직종 분야) NCS 직종분류체계상 소분류 기준으로 선정- ‘육성산업·직종’은 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라 육성이 필요한 산업 분야 직종을 선정
※ 선정방식
①(산업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이하 기준으로 선정
②(직종 분야) NCS 직종분류체계상 소분류 기준으로 선정
- 훈련참여기준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4.1.1. 시행)」 제4조2항 등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본 사업상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
- 훈련기관 참여기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준법성(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이력 등) 및 재정건정성이 적절한 훈련기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평가가 없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하나, 강원RSC 자체 기준에 따라 훈련기관이 해당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 후 참여 가능
- 사업의 근거 법령의 제시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