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이트
- 사업개요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주
- 훈련지원 가능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구직등록된자 (*자체훈련만 가능)
- 지원내용
- 훈련비 : (지원금 또는 직종별훈련비 기준단가x훈련시간x훈련수료인원x기준지원비율)
- 임금 : 훈련참여 근로자 및 대체인력 (소정근로시간x시간급 최저 임금액x기준지원비율)
- 훈련수당 : 채용예정자,구직자 (1개월 120시간 이상 훈련시) 월 20만원 한도
- 식비 :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1일 14,000원 한도 (1일 5시간이상 실시 시)
- 훈련유형
- 훈련방법 : 집체훈련, 현장훈련, 인터넷(스마트)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혼합훈련
- 절차
- 훈련 실시 전 : 훈련과정 인정신청 → 훈련과정 인정 검토 → 훈련과정 인정통보
- 훈련 실시~실시 후 : 훈련실시신고 → 지원금신청 → 지원금지급검토 → 지원금 지급
담당자
박희경 연구원
연락처
033-256-9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