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 체계 및 구분
- 훈련센터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과 협약 체결, 교육훈련 실시, 채용지원 등의 역할 수행(인력양성 실시 주체)
- 지역·산업수요에 맞추어 일차적으로 인력양성을 책임질 수 있는 공동훈련센터와 동 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협력하여 지역의 전체 교육훈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훈련센터간의 역할 분담 필요
- - 훈련센터의 역할에 따라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으로 구분함
- 기능 및 역할
- 공동훈련센터
-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
-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 - 기업과의 협약 체결 및 협약기업 관리
- ·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인력양성 수요가 있는 기업과 훈련제공 및 채용에 대한 협약 체결
- · 협약기업의 상시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인자위 사무국과 공동수행) 실시
- · 협약기업의 교육훈련 자문 지원
- · 협약기업의 훈련과정 인정, 비용 신청 등 교육훈련 관련 행정업무 대행 등
- - 훈련생 모집 및 수료 후 채용 지원
- · 사업계획 심사에서 최종 승인된 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훈련생 모집 및 훈련 수료 후 협약기업 채용 지원 등
- - 파트너훈련기관 육성, 지원
- · 파트너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운영지원
- · 파트너훈련기관의 교·강사 교수법 연수 등
-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
- 파트너훈련기관
- -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라 훈련실시
- ·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는 있으나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기 어려운 훈련직종·과정을 위탁받아 수행
- -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라 훈련실시
- 참여기준
- 공동훈련센터
* 교육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기관 또는 사업주는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불가(파트너훈련기관은 가능)
공동훈련센터 표 참여기준 비고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공동훈련센터인 경우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주들의 출연으로 설립된 단체가 공동훈련센터인 경우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타 부처 산하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경험이 있는 기관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 법인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 법인에 한함) - 파트너훈련기관
파트너훈련기관 표 참여기준 비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기관 외에 지정직업 훈련시설(민간직업훈련기관)까지 포함 사업주 자체 훈련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파트너훈련기관만 가능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트너훈련기관만 가능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훈련실시 경험보유기관)- 타 부처 산하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경험이 있는 기관
- 사업의 근거 법령의 제시
-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항제5호, 제2항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제1항제3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고용노동부 고시)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한국산업인력공단 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