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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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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18-11-19 09:14 조회 : 9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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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정 배경

 

현재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5)되어 여성노동자
의 계층화가 심각하고, 특히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은 저임금·
저숙련의 열악한 비정규직 직종(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등)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
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을 보면, 30대 초·중반의
여성의 경우 M자형, 그리고 고학력 여성의 경우 L자형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현실을 여실히 확인시켜 준다.

 

2013년 기준 20대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여성이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30대에 접어들면 그 차이가 약 36%p에 달하고 있다.6) 또한 현재 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의 약 2배 가까이 되고 있다.7) 그리고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8) 경력단절로 인해 투자 대비 인력활용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를 낳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별임금격차, 성별 직무분리, 고위직 여성임원의 부족(유리천장,
유리벽 효과), 비정규직의 여성화(간접고용, 특수고용, 비고용노동자9) 등 포함) 등
은 단순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여전
히 성차별적임을 반증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987년「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10)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의 지위 향상을 꾀하였다. 모집·채용에서부터 퇴직·해고에 이르는 노동 전 과정
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실시 등 여성노동 전반에 걸친 해법 모색을 하고 있다. 또한 5년마다‘남녀고
용평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법」등 현행 법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 밖의 예비취업자 및 노동시장 안과 밖을 이동하는 근로자 집단의 정책요구
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또한 정책서비스가 차별행위에 대한 규제,
모성보호를 위한 급여와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등의 지급이 중심이어서, 고용형태가
다양한 취업여성 및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의 서비스와 관련 정보 등의 전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1995년「여성발전기본법」제정을 통해 1998~2002년간 제1차 여성정책기
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현재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이 시행중이다.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올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5년 7월 1일부터「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임) “여성발전”에서“양성평
등”으로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한편 여성인력 개발 및 인
적자원 활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조정을 위해 제1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2007~2010년)과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11~2015년)이 수립되어 시행되
고 있는데, 근거법의 부재와 정책의 중복성이 문제가 되어「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법제와 지속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의 실효성은 제대로 확
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성의 모성권 보장 및 근
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여성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나타나는 돌봄의 공백 문제와 여성
의 경력단절 심화가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2008년 6월 5일「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9101호, 2008. 6. 5. 제정, 2008. 12. 6. 시행)12)
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따라‘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2010~2014년)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동 기본계획은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경제
활동기회를 제고함으로써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남녀고용평등정책’이 재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경력단절여
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경력
단절된 여성 중 취업희망자를 주 정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
안 여러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나아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력단절된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세워야 하고, 사업주
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에
게 직업훈련이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법을 마련한 목적은 여성인력의 활용의 측면을
넘어 여성의‘경력단절’이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의
해서 경력단절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법·정책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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