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인자위 단위사업별 사업연계 가능한 시군 일자리공무원, 중소기업체 인사부서장, 채용연계 사업담당, 공동훈련센터 사업담당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각계각층의 고용정책 및 일자리지원사업 관련의견이 적극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인력 양성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분과위원회
사업의 근거 법령의 제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제23조
인력양성 협의체
대상
- 도내 일자리 및 고용 유관기관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 도내 실업자 및 재직자 직업훈련기관
- 도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주요내용
- 도내 직업훈련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훈련실시계획, 구직자 동향 등)
- 강원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조사분석 결과, 강원지역 통합심사 승인결과 분석 및 논의
- 강원지역 훈련공급현황 파악을 위한 협업
- 직업훈련 이슈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잡컨설팅분과위원회
대상
- 시‧군일자리지원센터, 대학취업지원센터, 지자체, 정부기관
주요내용
- 시‧군일자리센터, 대학취업지원센터, 일자리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관계 수립 기반으로 도내 정부‧지자체 일자리 정책 및 제도 확산 및 지원사업 홍보 전달
- 지역대학과 시‧군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 논의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일자리문제 수렴